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!
임신·출산 친화 근무환경 + 장기근속자 사기진작
이제 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검진에,
당당히 유급휴가로 동행하세요!
💳 공무원 워라밸을 한층 강화하는
3가지 핵심혜택을 공개합니다.
👉놓치면 손해!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
✅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
✅ 임신 초기·후기 모성보호시간 승인 의무화
✅ 10년 이상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도입
공직사회 워라밸 혁신!
지금 바로 변경되는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세요.
👉 임신검진동행휴가, 어떻게 사용하나요? 지금 확인!
📅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
기존엔 임신한 공무원만 임신검진휴가 사용이 가능했지만,
이번 개정으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도 휴가 가능!
📅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 준비에 함께할 권리 보장!
✅ 임신 중 총 10일 이내 사용 가능
✅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자유롭게 사용
✅ 최초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+ 임신확인서 제출
✅ 검진마다 진료내역서 등 증빙자료 필요
📅 임신 초기·후기 모성보호시간 의무화
독서 활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인트가 적립됩니다.
임신한 공무원은 하루 2시간 범위 내
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,
특히 임신 12주 이내 & 32주 이후 신청 시
승인 의무화됩니다!
✅ 임신 초기·후기 공무원의 건강·태아 보호
✅ 신청 시 거부 불가
✅ 근무시간 중 자유로운 휴식 보장
📅 장기재직휴가 도입
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을 위한 특별휴가!
✅ 재직 10~20년 미만 → 5일 휴가
✅ 재직 20년 이상 → 퇴직 전까지 7일 휴가
✅ 한 번에 사용 원칙, 필요 시 1회 분할 가능
✅ 10~20년 미만 재직자의 5일은 해당 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,
✅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면 자동 소멸됩니다.
✅ 2025년 7월 22일 시행일 기준 재직 18년 이상~20년 미만 공무원은
✅ 2027년 7월 22일까지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.
🔍 자주 묻는 질문(FAQ)
Q. 임신검진동행휴가는 모든 남성 공무원이 가능한가요?
→ 네,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.
Q. 모성보호시간은 반드시 승인해야 하나요?
→ 네, 특히 임신 초기·후기 신청은 승인 의무화입니다.
Q. 장기재직휴가는 나눠서 사용 가능할까요?
→ 원칙은 한 번에 사용이지만, 필요 시 1회 분할 허용됩니다.